제안이유
피의사실공표는 피의자,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침해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돌하는 사안으로, 우리 형법은 1953년 제정 형법으로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여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보호를 우선하는 입법을 하였음. 그러나 수사기관은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 형법을 사문화시켜 수사 편의에 따라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하였고, 이로 인해 최근 영화배우 이선균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된 이유로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수사기관이 스스로를 조사하여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수사기관이 형법에 반하는 피의사실공표의 예외규정을 행정규칙(경찰청 훈령, 법무부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훈령)으로 제정하여 동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을 공표하여 왔기 때문임.
그러나 형법이 금지한 피의사실공표의 예외를 각 수사기관이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 형법상 규정은 없음. 형법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하위법령에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등을 위임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195조제2항에서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이를 근거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해당 대통령령 제5조제3항은 「형사소송법」이 수사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도록 한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실체적 사항이 포함된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러한 재위임은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서 대통령령에 수사에 관한 준칙을 정하도록 한 위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형법」이 금지한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수사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제정된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경찰청 훈령),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훈령) 등은 모두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임.
이러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규칙 제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형법의 취지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자 이 법을 통해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다만 국민의 알권리와 생명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피의사실 공개의 예외사유와 공개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피의사실 공개에 대한 예외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제9조제1항제6호(정부시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 특히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건, 범죄수사ㆍ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운영에 참고될 사건 등)와 같은 사유를 전면 배제하는 등 기존 각 수사기관의 공보 관련 준칙에서 정한 예외사유를 대폭 축소하였음.
마지막으로 「형법」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건관계인을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행정규칙 제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 법을 위반한 하위법령은 그 효력이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피의사실공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위반행위자에 가할 수 있는 형벌의 범위를 상향하였음.
주요내용
가.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및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및 생명과 재산 보호 사이의 조화를 위하여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및 예외적 공개 요건과 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
나. 이 법을 「형법」 제126조에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법을 위반하는 하위법령 및 행정규칙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3조).
다.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그 공개를 금지하고 피의사실등이 공표, 유포, 누설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마련(안 제4조).
라.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 인권 침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 공공의 안전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범죄, 범인의 검거 또는 중요한 증거 발견을 위하여 국민들의 정보 제공이 필요한 범죄에 대하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피의사실등을 공개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를 정함(안 제7조).
마. 수사기관의 최고 책임자는 하위 수사기관 별로 1인 이상의 전문공보관을 지정하여야 하고, 전문공보관을 통해서만 형사사건 공개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바. 형사사건의 공개는 공보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구두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사.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등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건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수사기관 내 촬영ㆍ녹화ㆍ중계방송을 제한하거나 포토라인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아. 형사사건의 공개 요건 및 범위를 초과하여 피의사실등이 공표, 유포, 누설된 경우에는 수사업무 종사자, 전문공보관의 직근 상급기관은 직무감찰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수사업무 종사자, 전문공보관의 업무배제 및 위법행위자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여야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자. 수사업무 종사자가 형사사건 공개 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사건관계인에 대한 피의사실등을 공표하거나 유포, 누설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등 공개 금지 원칙을 위반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며, 전문공보관이 형사사건 공개 요건 또는 공개 범위를 위반하여 피의사실등을 공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함(안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