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추심자가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유치원에 다니는 딸을 홀로 키우던 여성이 지인들에게 자신의 직업과 채무상태에 관한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것을 알고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렇게 주변인과의 관계나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채권추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중대하므로 이러한 행위를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있음.
이에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 대해 연락하거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징역과 과태료의 형량을 상향함으로써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