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의 상임이사 1인이 경제사업 전반 및 자회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어업인 고령화,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어획량 감소 등 악재와 경제사업 규모 확대, 수산물 유통?소비 시장 등 환경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 모색을 위하여 다수의 집행간부를 두어 분야별 전문경영을 할 필요성이 큼.
이에,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전환해 전문경영을 통한 수산물 판로 확대?소비촉진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조합?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수협중앙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