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매도명령 등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으나,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정용도나 사용의무기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토지를 장기간 공사 중단 등의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급계약에 따른 환매ㆍ계약해지 등 사법상 수단 외에 개발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가 상업ㆍ업무ㆍ관광 등 당초 계획된 용도로 적기에 이용되지 못하고 주변 지역의 상권 형성, 정주환경 조성,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