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을 방지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가 있으나, 실제로는 공익적 목적의 사실 제시나 비판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사회 각 분야에서 내부고발이나 공익제보, 갑질ㆍ성폭력ㆍ임금체불 피해 폭로 등은 사회적 부조리를 바로잡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현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 같은 공익적 행위마저 형사처벌의 위험에 노출시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특히, 온라인상 의견 표명과 문제제기가 활발한 현실에서 사실의 적시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현행법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축시키고, 권력ㆍ경제력을 가진 자가 형사절차를 이용하여 비판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큼.
미국, 영국 등 다수의 해외국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거나 폐지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민사 책임으로의 전환을 권고했음.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 및 제70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