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인 선거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음. 즉,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을 위한 거소투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한국수어 및 자막의 방영,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 운용,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제작ㆍ사용, 투표소에서의 가족 등의 투표 보조 등을 들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선거 편의 규정은 장애인에게 정치적 권리를 포함하여 공적 생활에 등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제29조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생활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현행법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ㆍ시ㆍ군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대상군인 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ㆍ전문언론인에 장애인단체를 추가함(안 제8조의7제2항제2호).
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는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하여 별도의 예비후보자공약집ㆍ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다.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ㆍ토론회, 방송시설을 이용한 정강ㆍ정책의 방송연설에서는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함(안 제70조제6항 및 제72조제2항, 안 제79조제12항 신설, 안 제81조제8항 등).
라. 투표소는 고령자ㆍ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승강기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2항).
마. 기관ㆍ시설 안의 기표소에 후보자 등이 선정한 참관인이 없는 경우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직원 중에서 1명을 지정하거나, 그 기표소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명을 선정하여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도록 함(안 제149조제6항 단서 신설).
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용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그림투표용지를 제작ㆍ사용하거나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소속정당을 나타내는 마크나 심벌표시 등을 기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1조제9항 신설).
사. 정신적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이 가족, 본인이 지명한 2인 또는 공적 보조원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7조제6항).
아.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에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재외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재외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를 명시함(안 제218조의3제2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