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등 전기사업자가 소규모 설비 변경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이로 인해 행정청의 관리ㆍ감독이 어렵고, 허가ㆍ비허가의 판단이 불명확하는 등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자가 허가받은 설비용량의 소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허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취득이 인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으므로, 무인가 주식취득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전기사업 인ㆍ허가 및 설비정보 등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ㆍ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사업 인ㆍ허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ㆍ제10조의2ㆍ제12조제1항 및 제24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