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민사소송법」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소송규칙에서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현행법상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온라인 게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등 엄격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소제기 등에 있어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형사 공시송달도 민사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자통신매체의 발달에 부응하여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외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송달을 가능하게 하여 실효성과 경제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판서의 내용 중 일부 범죄사실 또는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재판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서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8조제2항 신설 및 제42조).
나. 공시송달 방식에 전자통신매체를 통한 공시를 포함함(안 제64조).
다. 공소장의 내용 중 일부 공소사실을 정보저장매체등으로 공소장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장부본 송달 시 정보저장매체의 등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54조 및 제2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