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년의 취업, 결혼 및 출산 연령이 높아져 청년정책의 수요대상 연령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과거와 달리 청년을 규정하는 연령이 상향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만 청년을 정의하는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여 사회변화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까지 202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하도록 규정하여 청년지원의 수혜자를 늘리고, 사회적 변화에 부합하는 청년정책을 수립ㆍ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 및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