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자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한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 의무를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에 따른 총매출액이 5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또는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총판매금액이 3조원 이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라고 정함(안 제2조제4호).
나.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다른 사업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사이에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 의무를 마련함(안 제4조).
다.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5조)
1)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하고, 그 세부적인 판단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시장의 구조 및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을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해당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분쟁당사자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분쟁사항에 관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는 그 조정절차를 종료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정 경위 또는 조정절차 종료 사유 등을 보고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사항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분쟁당사자는 합의사항의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마.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15조,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1)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교류의 차단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보복조치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거래 내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게 하기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의 시정방안에 대한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함.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25조)
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공표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및 영업현황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사.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26조)
1)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고의?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2) 법원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을 위하여 해당 중개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이라 하더라도 손해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