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건축물의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한 규정은 있지만, 침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감전사고로 인하여 매년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을 피하더라도 화상이나 절단으로 인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누전 및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등이 침수위험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지하층 설치 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5항제3호 및 제5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