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 기간 동안 59개 기관이 1,537건의 여론조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했고, 전체 여론조사의 6.8%인 127건이 여론조사결과 왜곡ㆍ조작,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 등 기준을 위반해 선관위로부터 고발, 과태료, 경고 등의 처분을 받았음.
특히 명태균이라는 자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부터 국민의힘 당대표선거, 대통령선거, 재보궐선거, 전국지방선거,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여론조사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 비공표조사를 통해 사전에 표본을 추출하고, 조사결과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여론을 왜곡시켜 선거관리를 혼탁하게 한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특정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오염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조사한 선거여론조사는 여론을 왜곡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정치적 소모전과 정치혐오를 부추켜 민주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게 됨.
SNS와 뉴미디어의 발달로 선거여론조사의 영향력과 수요가 커지면서 ‘떴다방’식 조사업체가 난립하고 여론조작형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유혹도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의 법적 규제만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실시 전 사전등록 기준을 강화하여 오염된 조사결과의 공표, 유통을 최소화하고자 함. 공표용 여론조사의 경우 선관위가 조사대상 표본을 제공하도록 하고, 비공표용 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조작의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함. 또한 여론조사기준을 어기고 불공정, 여론조작형 조사를 실시한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위법 소지를 줄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취소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안 제8조의9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나.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선고받은 벌금형의 벌금액의 합계가 100만원을 넘거나 2회 이상 부과받은 과태료의 합계가 1천만원을 넘는 경우(1회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를 포함)에는 6개월에서 1년의 범위에서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함(안 제8조의9제6항 신설).
다. 선거여론조사 실시 서면신고 제외대상을 삭제함(안 제108조제3항).
라. 오전, 오후,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만 조사하여 특정 계층의 피조사자가 많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8조제5항제5호 신설).
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 보도하려는 때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는 시기를 ‘공표ㆍ보도전’에서 ‘공표ㆍ보도 12시간 전’으로 변경함(안 제108조제7항).
바. 누구든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여론조사 대상자의 휴대전화 번호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하고, 관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번호로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함(안 제108조제14항부터 제16항까지 신설).
사.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비공표 여부와 상관없이)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