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 및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그 대상을 공립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정하여 특수학교는 제외되어 있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 관련 기부채납의 범위를 현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도 교육부 특수교육통계에 따르면 전국 공립 특수학교는 99개교로 전체 특수학교 194개교의 51%에 불과하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학생 비중은 매년 줄었으나 일반학교 배치비율은 늘어나 특수학교 설립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현행법 상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을 현물로 한정해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 증ㆍ개축 등을 약속했다가 추후 사업비 증가 등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민원ㆍ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되고 있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공급 등에 관한 특례 대상에 특수학교를 추가하고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물을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도 기부채납 등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학교 설립 등을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제1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