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누구든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 외에 다양한 방식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판매가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바,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모든 온ㆍ오프라인상 부정판매 행위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그 처벌수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판매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39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