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단순폭행에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범죄의 심각성도 커지고 있음. 또한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는 경우도 많지만, 현행법 체계에서 교제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는 미흡한 상황임.
특히 교제폭력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고 있음에도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임시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를 보호할 수단이 없는 상황임. 지난 3월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제폭력은 재범률이 높고, 중대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ㆍ사법 기관의 신속한 개입과 적극적 대응이 요구됨.
이에 가정폭력의 정의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포함하여 교제폭력 범죄에도 임시조치 등 피해자보호제도를 적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 등).
한국여성의전화가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2023년도 한 해 동안 배우자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138명, 살인미수 행위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311명에 달함. 최소 19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협을 받는다고 함. 그런데 현행법은 피해자의 의사표시에 의존하는 반의사불벌을 적용하고 있어 경찰신고 건수 중 사건 접수조차 되지 않고 현장 종결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음.
이에 반의사불벌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대로 된 처벌 없이 교육 및 상담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하여 보복폭행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내용을 삭제해 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5조 등).
또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범죄는 가해자의 통제ㆍ지배 성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통제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이 필요함. 상대의 일상생활을 감시ㆍ비난하고, 명령과 지시에 따르게 하며,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는 등 개인의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도 수사ㆍ사법 기관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중대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