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조항은 임의조항이어서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분리발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현행법은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총구매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사는 제외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제공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 서비스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지 않고 있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이라는 법의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제공에 공사가 수반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하도록 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함(안 제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