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는 건축물 구조설계 오류, 시공불량, 부실자재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정의, 관계자의 의무와 권한, 모니터링업무의 위탁 근거, 모니터링 방법 및 결과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와 실행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정의와 내용, 자료제출ㆍ점검 등 근거,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재설계ㆍ보강ㆍ공사 중단 등의 조치, 모니터링업무의 위탁근거, 결과조치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 등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설계ㆍ시공 단계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건축공사장 등 점검, 시료 채취 등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8조의3제1항 및 제3항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68조의3제2항).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축안전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3제4항 신설).
라. 건축안전모니터링 위탁기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보고를 받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건축관계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8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 설계ㆍ시공이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설계, 보강,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8조의4제3항 신설).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제5항 신설).
사. 건축안전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105조제4호의2 신설).
아.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110조제13호 및 제111조제9호 신설).
자.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방해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113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2항제6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