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의 극히 제한적인 자유표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제1기 자유표시구역은 7개 지역 신청 중 1개(서울 강남 코엑스 일대) 지역만 지정되었고 제2기 자유표시구역은 11개 지역 신청 중 3개 지역(서울 광화문, 명동, 부산 해운대)만 지정됨.
중앙부처의 비지속적(’16년 공모ㆍ선정 / ’23년 공모ㆍ선정)이고 대도시 중심(서울 3, 부산 1)의 선정은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명소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고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유표시구역 지정은 전국 단위의 공모ㆍ선정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의 기회를 축소시켜 지방자치활성화를 저해함.
따라서 자유표시구역의 지방 전면이양을 통해 시ㆍ도지사의 권한과 책임으로 자유표시구역을 자율적이고 신속하게 지정함으로써 지역 특색을 반영한 장소마케팅으로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를 육성하고자 함.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소통을 증대시켜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는 시장등의 신청을 받아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등을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제1항).
나.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자유표시구역 운영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의4제3항).
다.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옥외광고사업자 또는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자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의4제4항).
라. 기본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4제5항).
마. 시ㆍ도지사는 시장등의 요청이 있거나 자유표시구역이 지정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제7항).
바. 시ㆍ도지사와 시장등은 자유표시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제8항).
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자유표시구역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3호 신설)
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 중 제4호의2의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의2제4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