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의 의료ㆍ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고유업무 사용 목적 부동산 및 근로복지공단의 의료ㆍ재활사업 사용 목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및 제2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