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91년 시행된 공무원 퇴직수당의 본래 취지는 국민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모두 수령받는 민간에 비해 공무원은 연금에만 의존하는 불균형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함이었음. 공무원 퇴직수당 도입 당시 장기적으로 민간 부분의 퇴직금과 균형을 맞춰나갈 계획임을 명시했으나 3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직기간에 따른 지급액 누진제 적용으로 매우 불균형한 상황임.
현행법령은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계산식에 따라 퇴직수당을 산출하고, 시행령에서 재직기간에 따라 비율에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의 경우 그 비율이 6.5%에 지나지 않고 20년 이상 근속하더라도 39%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지나치게 불평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또한 각종 개방형 직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퇴직수당 제도는 이들에 대한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퇴직수당 계산식을 재직기간×기준소득월액×100분의 39로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재직자들 간의 형평성을 향상하고, 변화하는 공직사회와 인사구조에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