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항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이용자 편의를 고려한 항공운임 및 사용료 일괄부과를 위하여 항공권판매자가 사용료 징수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를 반환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사용료를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위와 같은 미반환 사용료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의 귀속주체는 공항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ㆍ운영자가 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의 미비로 사용료 징수의 업무대행자인 항공권판매자가 미반환 사용료를 권원 없이 취득하여 국가재정의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용료가 포함된 항공권을 구매하였으나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사용료의 반환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5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없는 사용료는 국고에 귀속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항 등 시설이용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재정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7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