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을 소지ㆍ소유ㆍ관리 또는 수수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들어 술이나 음료수에 마약을 몰래 넣어 성폭행 등 다른 범죄로 약용하는 사건이 지속되고 있는데, 몰래 마약을 음료수 등에 넣는 행위를 마약을 소지하는 행위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범죄의 고의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학계 연구에 따르면 마약류를 경험한 여성들은 약물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타의로 시작하게 된 경우가 전체의 12.5%에 달했고, 특히 술이나 커피에 몰래 들어간 마약을 복용한 경우는 5.8%를 기록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마약을 은밀하게 투약할 목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형벌을 강화하여 제2차 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제9호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