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조치사항을 규정하면서, 수중레저사업자에게는 수중레저시설의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와 사업장 내 수중레저교육자 배치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실내 다이빙 풀에서의 안전사고로 인한 연이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의무가 없는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영장이나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장에 안전관리요원이나 인명구조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때 수중레저사업장 또한 이를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중레저사업자의 조치 의무에 수중레저사업장 내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추가함으로써,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6호 신설, 제11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