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가 소집되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사례가 있으며, 사업여건 등과 무관하게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순차적으로 수립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결과를 위조ㆍ조작하거나 유출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가 없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임.
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하도록 하며,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에 대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제고하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의 입안 또는 변경 시 이주수요를 기본계획 수립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5조).
나.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다.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3).
라.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총회 개최계획을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3조).
마. 전자적 방법에 따른 의결권 행사 결과를 위조ㆍ조작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및 제135조).
바.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안 제55조, 제66조,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
사.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에 공사비 분쟁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