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월 15일 개정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간음ㆍ추행 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성폭력ㆍ살인 등 고위험 피부착자의 경우에는 주거지 내부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존하여, 고위험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등을 출입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피부착자가 주거지 내 출입을 강력히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함.
한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전자장치가 부착되기 전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경우에도 부착명령 집행이 개시되어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전에 저지른 범죄(여죄)로 수용될 경우에도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진행되는 등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취지 및 실효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추가하고,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주거지 등을 출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에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출입 및 점검요구에 따를 것”을 신설하는 한편, 부착명령 개시 이전에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될 경우 구금이 종료된 날부터 부착명령을 개시하도록 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이후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수용된 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의2, 제13조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