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중 같은 법 제14조의 ‘위증 등의 죄’만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함)의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음.
그와 관련하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나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 역시 그 범죄의 수사에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역시 수사처의 수사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와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 역시 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하여 그 수사의 중립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사목 및 제2조제4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