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이나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된 경우 소방본부장 등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변경 전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의료시설 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등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이 불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에 부담이 되어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재안전기준 등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의료시설 및 노유자시설 등에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