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능성 양잠농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5년마다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ㆍ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능성 양잠농가 및 기능성 양잠산업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