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거나 위장하여 범죄행위 등에 접근하거나 관여하여 수사하는 이른바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법제화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졸업생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후배 여학생들을 상대로 음란 합성물을 만들어 퍼뜨린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에도 공개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수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위장수사ㆍ함정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적극적인 수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재 아동ㆍ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도입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신분위장수사ㆍ긴급 신분위장수사의 집행에 관한 통지 절차 등을 추가하는 등 수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상응하는 기본권 보호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0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