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였음.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다수 기업에서는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슈가 된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기업의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데 있어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이에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이 채용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특정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편향성을 가지지 않았음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하고자 함. 또한 피채용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업이 채용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피채용인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17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