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석탄ㆍ석유ㆍ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은 줄이고,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으로 전환하고 있음.
특히 해상풍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형 여건을 고려했을 때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ㆍ진동, 경관 훼손, 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풍력발전기의 설치가 가능하여 대규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반면, 해상풍력 사업에 특화된 법률의 미비로 개별 사업자가 스스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확보 및 약 30여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직접 진행하도록 둔 결과, 해양 공간의 체계적인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뿐 아니라 어업인 등 기존 해역이용자와의 갈등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해양풍력발전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급실적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임.
이에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해상풍력 적합 입지를 발굴하고 지자체협의회를 통해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성을 확보하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지원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신설하고,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 등 해상?력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환경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목표 이행 달성과 함께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해상풍력발전을 확대하면서도 해양공간을 균형 있게 개발ㆍ활용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입지를 체계적ㆍ합리적으로 조성ㆍ공급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절차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국가ㆍ에너지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로 하여금 에너지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입지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보급ㆍ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는 등 해상풍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하며, 해상풍력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상풍력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으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고,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를 지정하도록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를 대상으로 기본설계안을 수립ㆍ확정하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마.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지자체협의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후 해상풍력발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이 직접 해상풍력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자체협의회 협의를 거친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송전사업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해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하여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아.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 두고, 해상풍력발전지구에서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6조 및 제27조).
자.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해상풍력발전 시설에 필요한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착공신고ㆍ착공인가 등의 절차와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에서 전기사업허가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해상풍력기술 관련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추진하며, 해상풍력 공급망 활성화와 해상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 실증단지를 조성ㆍ운영하고,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ㆍ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며, 해상풍력산업의 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