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법률이 통과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에 앞서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가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인 재정에 대한 특례가 제외되었고, 지방소멸지역 주민을 위한 필수의료복지체계가 무엇보다 필요하나 이와 관련한 특례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전부개정법률에서 빠지게 됨.
따라서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를 위한 핵심 요소의 자치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재정 확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생활인구 제도와 전북형 귀농 정책의 추진, 지방의료원 활성화 등 농어촌지역의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ㆍ운영(안 제24조의2 신설)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도지사가 농생명산업의 육성과 농생명산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교육 양성기관을 설치ㆍ운영하고, 국가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적용(안 제57조)산악관광진흥지구 사업시행자가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의 보호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하고,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산악벽지형 궤도의 요건 및 궤도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청장이 산악관광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유림을 대부ㆍ매각ㆍ교환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다.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새만금 고용특구’ 추가(안 제63조)법무부장관이 연구기관ㆍ기업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지역으로 새만금 고용특구를 추가함.
라. 지방소멸 대응 인구유입 제도(안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 신설)전북자치도 내 청년농업인의 요건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지사가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생활인구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이 보통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에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어촌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안 제83조의2 및 제116조의4 신설)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필수의료복지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인건비성 예산총액 특례(안 제116조의2 신설)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인건비성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안정적인 재정 확보(안 제116조의3 신설)행정안전부장관이 전북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차액의 100분의 25이내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더하여 보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