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운동경기 입장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소수의 암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실제 운동경기를 관람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표를 구할 수 없거나 비싸게 구매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해치며, 입장권등의 판매자의 업무를 방해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운동경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거나 부정판매 전 매점매석을 하는 경우(판매에 이르지 않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ㆍ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 유형을 운동경기 입장권ㆍ관람권 또는 할인권ㆍ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1호),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2호),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제3호)로 세분화 함(안 제6조의2).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3 신설).
다.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되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나 재판매가격이 운동경기마다 다르다는 점과 운동경기 입장권등의 평균 가격을 고려하여 처벌 기준이 되는 이득액의 크기를 ‘정액’이 아닌 ‘판매 정가(판매한 입장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액’으로 규정하고,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안 제49조제1호 신설, 제51조제2항).
라.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ㆍ추징하도록 함(안 제49조의2제1호, 제51조제2항).
마.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와 제6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