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그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산업과 일자리가 점점 더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은 청년을 중심으로 인구가 유출되어 가까운 미래에 소멸될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렇게 위기에 처한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ㆍ산업 경쟁력과 혁신의 원천인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 기능, 우수한 연구인력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은 과학기술 역량이 부족하며, 여전히 정부 주도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이 과학기술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지역의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역 주도로 지역에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산ㆍ학ㆍ연의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의 자생적인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가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시ㆍ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이에 특화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지역거점연구기관, 지역 대학 협력연구단을 지정하는 등 지역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마. 지역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 유치 및 지역기업부설연구소의 공통 기술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17조).
바.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집적단지 간 연계ㆍ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실태조사ㆍ진단 및 평가ㆍ컨설팅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사.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ㆍ개발하고,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속적,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및 활용,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지역 주도로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자.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계 및 실태조사, 수요조사,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등 지역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