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은 장애의 종류와 개인별 특성에 따라 개별성을 띠기 때문에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는 피해회복지원 과정에서 학대피해 장애인 및 학대사실에 관련된 정보를 관계기관 등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학대피해 장애인의 피해회복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피해회복지원을 위해 피해장애인통합지원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의 다양한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0 및 제59조의21 신설).
나아가 최근 장애인학대 적발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내용에 포함하는 한편,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59조의22 신설 등).
또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에「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4호에 정의된 “사회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시설의 장과 종사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추가하여 장애인 사회서비스 확장에 따른 신고의무자 범주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제2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