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특히, OTT는 이용요금 설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받고 있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