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원절차나 공청회ㆍ청문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제도를 두고 있음. 국회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옴.
그러나 청원 제도는 주로 서면 심사에 그치거나, 공청회는 소수의 전문가와 단체가 제한된 시간 안에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주요 사회ㆍ경제 주체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입법 과정에 참여하여 숙의하고 토론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특히, 사회의 복합위기 및 미래문제 대응이 중요해지는 현실 속에서 현행 제도로는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고 복잡한 현안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로 인해 주요 사회ㆍ경제 주체 의견을 비롯한 국민의 의사가 입법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가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기존 제도의 의견수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의 주요 주체와 관련 이해관계당사자가 직접 대화하는 “사회적 대화” 제도를 도입하고, 그 숙의와 토론 결과를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는 사회의 사회ㆍ경제의 주요 주체 간의 또는 관련 이해관계당사자 간의 협의ㆍ합의ㆍ갈등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사회적대화기구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함(안 제126조의2 신설).
나. 사회적대화기구는 사회적대화 결과가 도출되는 경우 해당 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이를 공표한 후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며, 해당 위원회는 관련 의안 심사 시에 해당 보고서의 내용 및 취지를 존중하여야 함(안 제126조의3 신설).
다. 의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보고서를 처리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정부, 행정기관 등에 이송할 수 있고, 정부 등은 그 처리결과를 6개월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126조의4 신설).
라. 사회적대화기구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사회적대화기구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안 제126조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