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합친 수송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수송하면서 대중교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전세버스의 상당수는 기사 소유 차량을 면허권을 가진 운수회사에 불법으로 지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지입제로 인해 전세버스 기사(지입차주)는 자신의 명의로 차를 등록할 수도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가 하면, 매달 내야 하는 지입료와 노선비라는 명목의 권리금까지 부담하고 있음. 심지어 운수회사가 일방적으로 차량을 처분해도 지입차주는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법 지입제의 경우 지입차주도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신고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예와 같이 지입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전세버스 기사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명의이용금지 규정 자체는 유지하되 지입제도에 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며, 표준 위수탁계약서 사용을 권고하고 3년 이상의 계약기간과 차주의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현물출자한 차량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여 차주 동의없이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차주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근로환경을 향상시켜 승객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6 신설, 제14조제11항 신설, 제21조제14항부터 제17항까지 신설, 제89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