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 없이 판매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에게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와 관련된 정보를 점자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