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후조리원에서 부주의로 인한 신생아 낙상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신생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규정을 현행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화재ㆍ누전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신생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법적 용어를 ‘영유아’로 표기하고 있는바,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산후조리원에서의 신생아 사고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제3호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