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영양사는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바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보수교육의 시기ㆍ대상ㆍ비용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의 건강 및 생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이 급변하는 보건의료환경에 대응하여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직역 확대에 따른 인력 수급 및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보수교육이 이루어져야하나, 현행 보건복지부령에서는 2년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타 보건의료직종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은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건기관ㆍ의료기관ㆍ집단급식소 등에서 종사하는 영양사의 경우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국민의 영양관리수준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