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상거래 증가와 비대면 소비패턴 증가로 택배물동량이 ‘12년 약 14.1억개에서 ’22년 약 41.2억개로 192% 증가하는 등 택배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고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했지만 택배파업 발생 시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배송지연 등 국민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음.
이에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