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개인 또는 법인이 행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ㆍ군ㆍ구에 업무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사의 행정업무의 능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행정사의 자격을 지니지 않은 사람의 업무 수임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공무원 의제 조항이 부재한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행정사 업무의 효율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전의 행정사회의 가입과 시ㆍ군ㆍ구의 업무신고를 행정사회 “등록”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사들에 대한 품위유지 및 윤리강화 등을 수행하는 자정기능과 행정사의 능률적인 행정업무 수행으로 국민의 행정편익 증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6조제2항제1호 등).
나. 행정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닌 무자격자ㆍ비전문가의 불법적인 업무 수임ㆍ수행과 허위ㆍ과장 표시ㆍ광고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어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표시ㆍ광고 제한 규정과 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국민과 외국인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제36조제2항제7호 등).
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ㆍ향응 등을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는 자 등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강한 벌칙규정 신설 및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함(안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