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은 6ㆍ25전쟁 발발 3일째인 6월 28일 서울을 점령한 후부터 미처 피난을 떠나지 못한 비무장 상태 남한 민간인들을 북한으로 납치하였음.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ㆍ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ㆍ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함.
북한은 납북범죄를 단호히 부인하며 현재까지 납북자들의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음. 북한에 의해 납치된 10만여 명의 납북자와 그 피해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음.
이에 6ㆍ25전쟁 중 벌어진 납북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송환문제를 국민께 알리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매년 6월 28일을 국가기념일인 ‘6ㆍ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일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