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ㆍ수사 방해,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비위 의혹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직권남용의 중대비위가 인정된 바 있고,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개발로 인한 범죄 수익을 교부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이 있음. 이는 검사 및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중대비위 의혹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었음.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무자격 업체의 관저 증축 의혹, 국방부장관 추천 의혹,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 국정농단 수준의 중대한 비위 의혹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위와 같은 중대비위,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도 평범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으나 중대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고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에서 확인된 바 있음.
이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 등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ㆍ대통령 재직 시 중대비위 의혹과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은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를 유지하고, 대통령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사건을 인계하고,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대통령직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안 제6조).
마.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이 법에 따른 수사대상에 관한 압수 또는 수색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확보된 증거는 이 법에 따른 재판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3조).
자. 대통령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고 특별검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안 제16조).
차.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