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의 경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LH 등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우선분양전환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부영 등 민간사업자들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하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장기간 거주하다가 분양전환을 희망하더라도 관련 규정이 없어 우선분양전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분양가격 산정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고분양가 문제로 입주자들이 분양전환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이에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우선 양도 및 우선 분양전환 규정을 두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양전환 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여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우선 양도 규정 신설(안 제43조의2)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되, 임대사업자는 건설원가, 금융비용, 이익금,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양도가격 이하로 양도하도록 함.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규정 신설(안 제43조의3)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시점 당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인 임차인 등에게 우선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등에는 조기 분양이 가능하도록 함.
다.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안 제43조의4)
우선 양도가격 및 우선 분양전환 가격의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되, 임차인인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여 임차인의 참여를 보장함.
라. 안전진단의 실시(안 제43조의5)
우선 양도 및 우선 분양전환 시 임대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임대사업자, 분양가심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임대주택 구조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이를 보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