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처검사는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사처검사 4명의 연임에 대한 대통령 재가가 인사위원회의 추천으로부터 2개월 후이자 수사처검사 임기를 이틀 남겨둔 시점에야 완료되었음. 임기연장이 불확실한 검사는 수사 연속성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바 대통령 재가의 지연은 가뜩이나 인원이 많지 않은 수사처검사의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대통령은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수사처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고 법에 명기함으로써 빠른 인력 충원을 도모하고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