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함)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이 없어 그린리모델링 추진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이자지원사업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분 모두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의무 규정을 마련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 이자지원 등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그린리모델링의 정의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신설).
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추진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13조의2 및 제35조).
다. 그린리모델링의 정의와 관련된 중복 표현을 삭제하고,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 자금의 융자 또는 이자의 감면,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의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노후 공공건축물 중 에너지 효율이 낮아 에너지 성능 및 효율 향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의무적으로 그린리모델링을 추진토록 하고,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확산, 홍보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