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인 학생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등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 수준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이러한 저출산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비 부담이 지목되고 있음에도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지원을 위한 명시적인 규정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 대해서도 교육비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5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