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한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고, 동을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주택을 제외한 분양주택에 대해서만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을 같이 리모델링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임대주택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반대하여 결의 요건을 확보하지 못하면 리모델링을 위한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 경우 동별 리모델링 방식을 취하게 되면 공용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을 할 수 없어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간 연결이나 주민 커뮤니티시설 마련 등을 할 수 없어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음.
이처럼 혼합주택단지에서 분양주택이 리모델링을 추진할 때 분양주택에 접한 공용부분을 함께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음에도 임대주택의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대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과 공용부분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확보만으로 주택조합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노후 혼합주택단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제3호 신설).